홍콩 정부가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관광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는 30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기존 금연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단계적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특히 사적인 공간에서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장소부터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홍콩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항과 주요 관광지, 항공기 내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진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전자담배 포드 5개, 액상 5㎖, 가열식 담배 스틱 100개 이하를 소지한 경우에는 소량으로 분류돼 약 3000홍콩달러(한화 약 5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대량 소지자로 판단되면 최대 5만홍콩달러(한화 약 960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속을 방해하거나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1만홍콩달러(한화 약 192만 원)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단속 과정에서 사복 경찰을 활용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물품 압수 및 체포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자담배 규제는 홍콩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베트남은 전자담배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적발 시 최대 500만동(한화 약 2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경책을 시행 중이며, 적발된 제품은 즉시 몰수·폐기된다.
브루나이는 2005년부터 관련 제품을 전면 금지했고, 싱가포르는 2018년 이후 소지·사용·유통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최초 위반 시에도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추가 벌금 및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태국 역시 2014년부터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 자체도 불법이다. 라오스, 캄보디아 등도 유사한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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