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결론 못내고
금감원에 법리 등 보완 요청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은행·증권사 제재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당국의 제재 조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금융위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제재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로 넘어온 제재안을 두고 두 차례 정례회의를 열었으나 제재 수위를 확정 짓지 못했고, 이날 세 번째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사례인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ELS 과징금이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 시 생산·포용적 금융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금융당국이 신중론을 견지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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