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치안 반려 이틀만에
금감원장, 직접 감경규모 언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은행권의 과징금 규모가 1조원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며 돌려보낸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 제재 조치안에 대해 "(과징금이) 조 단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가 1조원 이하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재차 답했다.
이 원장은 이어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해 5월 말 안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다만 2주 정도 늦어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수위를 다시 조절해 금융위에 제재 안건을 재차 보내겠단 뜻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과 기관 경고 제재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틀 전인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 안건을 금감원에 이례적으로 돌려보냈다. 금융위가 제재심을 거친 금감원의 조치안을 반려한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재감리 요구 이후 약 8년 만이라 이목을 끌었다. 금융위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대규모 과징금 사례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단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법원이 ELS와 관련해 투자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도 부담 요소로 꼽힌다.
애초 4조원 수준으로 거론됐던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 제재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지난 2월 1조4000억원으로 금융위에 상정된 바 있다. 금융위는 제재안을 두고 세 차례 정례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제재 수위를 확정 짓지 못한 채 조치안을 지난 13일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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