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 예정이라면…전자담배 '소지'만 해도 벌금 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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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30 19:17 수정2026.04.30 19:17

홍콩의 야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홍콩의 야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의 소지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규제는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30일 뉴스1은 이날 시행된 홍콩의 새 규제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000홍콩달러(한화 약 5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만약 소지량이 상업적 목적 등으로 판단될 만큼 많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6개월과 5만홍콩달러(한화 약 94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일반적인 종이 담배(연초)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홍콩 당국은 2022년 4월부터 이미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홍콩 내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방법은 없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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