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계엄은 국지적 소란…직권남용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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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17일)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단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했습니다.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벌어져야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는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소란 수준에 그쳤으므로, 내란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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