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임의단체명 짓고 계좌를 개설하는 일명 ‘삼행시 단체통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28일 발령했다. 임의단체의 계좌는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의 앞글자를 딴 ‘홍길동’으로 단체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개인 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의 계좌는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명을 단체명으로 정해 임의단체를 만들고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이고,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금 약 8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챘다.
이에 금감원은 삼행시 단체통장에 대해 보시자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 임의단체에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 음절을 부기해 송금시 계좌주명에 “(단체)”가 표기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6월 중, 중소금융권은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부기명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주가 단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시 정당한 거래상대방 확인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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