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걷길래"…'광주 여고생 살해' 20대 신상 공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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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고생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고 범행 소리를 듣고 뛰어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7일 또는 8일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경찰은 장 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등 총 10명 이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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