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면 50만 원 세액공제…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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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지난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과 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이 정책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추후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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