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주범 도수치료
정부, 관리급여 전환 추진
1회 4만~4만3000원 검토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7월부터 1회당 4만원대 초반으로 ‘확’ 낮아진다. 연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 횟수도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15회로 제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꼽히던 도수치료(연 1조5000억원 규모)를 정부가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데 따른 변화다.
최근 정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격은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인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다.
비용의 95%는 환자가 내고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횟수의 상한선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통제 기제로 작용한다.
그동안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10만~30만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장기치료를 하도록 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정부·의료계 및 환자·소비자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정했다.
이 가운데 도수치료는 정부가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꼽은 항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연간 도수치료 진료비 규모는 1조4556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치료 횟수 제한으로 ‘쇼핑식 진료’ 원천 차단
치료 횟수 역시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부는 일반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수술 후 재활이 절실한 경우에만 9회를 추가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한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해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 모두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임의 비급여 상태가 된다. 사실상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선 쇼핑식 진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가치 심각한 훼손”…의료계 반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치료 책임이 따르는 의료 행위를 시중 마사지 가격보다 낮은 4만원대로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며 결국 도수치료 시장 자체가 고사해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만 빼앗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일부 의료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실손보험료 폭등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낭비를 초래해왔다”며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수치료뿐 아니라 신경성형술이나 체외충격파치료 등 다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도 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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