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가입자 전화번호 확보 가능
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5년 연장
정부가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를 찾아 미청구 공제금 지급을 확대한다.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연장해 가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폐업·은퇴·사망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받는 생활 안정용 공제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입자는 187만8437명, 부금 규모는 32조9460억원이다.
하지만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이 1562억원(2만3085건)에 달하고, 미청구자 상당수가 연락 두절 상태라 공제금 청구 안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 및 방법 △ 전화번호 제공 사실 통지내용 등 세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미청구자가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내달 3일 시행됨에 따라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최근 경기 둔화와 폐업 증가 속에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가입자는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공제금뿐 아니라 소득공제와 복지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청구 공제금 여부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나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서 조회·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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