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였네”…양도세 안내려 ‘엄마 친구’에 허위 매도한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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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였네”…양도세 안내려 ‘엄마 친구’에 허위 매도한 2주택자

총 731억 탈루 적발·318억 추징
40억 아파트 취득자금 쫓아보니
배우자 법인자금, 31억 추징

아파트 한 채를 엄마 친구에게 허위로 판 뒤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2주택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

아파트 한 채를 엄마 친구에게 허위로 판 뒤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2주택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

# 2주택자 A씨는 아파트 한 채를 엄마 친구에게 허위로 판 뒤 그 집에 계속 거주했다. 허위로 1주택자가 된 그는 엄마 친구에게는 수십만 원의 사례비를 매월 지급했다. A씨는 남은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A씨의 탈세 행위를 적발한 국세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0억원을 추징했다. 그와 함께 허위 거래를 주도한 모친과 모친 친구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전날까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80여 명으로부터 총 731억원 규모의 탈루를 적발했다. 추징 세금은 318억원에 달했다. 사기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이들에게는 40%에 달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했고, 조사대상자와 부정행위 관련자 모두 고발 처분했다.

또 다른 2주택자 B씨도 남편 친구와 짜고 금융 증빙을 조작해 아파트 허위 매매를 한 것이 드러나 양도세 6억원을 추징당했다. 직업이 없는 C씨는 부모로부터 약 20억원의 자금을 몰래 증여받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7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하다 적발됐다. C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추징액은 13억원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D씨는 약 40억원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 규모가 크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은 조사에 들어갔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자금의 무자료 매출로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이 D씨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매출누락 법인세와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매매대금조차 전달하지 않고 가짜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한 것처럼 꾸며낸 경우도 있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증여 거래를 중심으로 증여 재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의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며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하는 경우 등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 거래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한 제보를 철저히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제보자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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