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 맞은 K방산…기술보호 규정 안 지키면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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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위산업 수출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수출통제와 기술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일 열린 ‘글로벌 방산공급망 포럼 2026’에서 ‘K방산 수출 증가에 따른 새로운 법률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고건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관세청이 부산과 인천 세관에 무역안보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를 빠뜨리거나 기술보호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조사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산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와 방위사업법상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허가 절차다. 문제는 일부 기업이 전략물자 관련 허가만 받고 방위사업법상 허가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고 변호사는 “국방과학기술이나 방위산업기술을 수출할 때는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주요 방산업체와 협력·하도급 업체는 기술보호 체계를 갖추고,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수출 계약 전 단계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 수출에는 수출 허가, 수출 예비 승인, 거래 중개 허가, 견본수출 허가 등의 절차가 있다. 특히 해외 바이어와 상담하거나 계약을 맺기 전 수출 예비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꼽힌다. 그는 “K방산의 미래는 밝지만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분의 문제는 사전에 방사청과 협의하고 필요한 허가 절차를 밟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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