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운영사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오늘(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최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확보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면세 업황이 개선되지 않자 비용 부담이 크다며 임대료 40%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지난해에는 법원에서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조정안을 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호텔신라는 1,900억원가량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인천공항 DF1 구역에서 철수했습니다. 신라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