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에서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40대 손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주희 전주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미용실 주차장 주변에 못을 여러 개 뿌려 미용실 직원 B씨의 벤츠 차량 타이어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해 2∼4월 미용실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미용실 고객이었던 A씨는 평소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해 왔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동기,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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