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를 전직에게도 준다고”…전북도,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깜깜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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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전직 시군·의원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들 조례는 의정회나 의정동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도 이에 대한 부적합성이 지적되었다.

특히, 법제처는 이러한 모임이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를 통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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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관. [사진 =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관. [사진 = 전북도의회]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전직 시군·의원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전주시·정읍시·고창군의회 등이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나 의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에는 익산시의회가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의정 활동을 오래 한 경험을 배우고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 각종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친목을 나누는 전직 의원들 모임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읍시의회의 경우 2009년부터 7차례에 걸쳐 연간 300~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밥값, 쓰레기줍기 캠페인 등에 사용했다.

특히, 전직 의원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나와 일부 지방의회의 조례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지난 2022년 전남 진도군의 질의에 대해 의정동우회가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이고, 사업 내용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며 보조금 지급을 조례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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