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홍준표,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판결에 보인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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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젠 나하곤 상관없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 후보의 재판과 관련된 지지자의 질문에 “사법절차에 기대어 대선을 한다는 게 참 우습지 않나”라고 답변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환송 판결을 내렸으며,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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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에 “이젠 나하곤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의 온라인 청년소통플랫폼 ‘청년의꿈’에는 지난 1일 ‘이재명이 파기환송됐다’는 글이 올랐다. 이 글의 작성자는 “정치권이 아주 개판 오 분 전”이라고 하자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이 이같은 답변을 남긴 것.

또 다른 지지자가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 대법에서 대선 끝나고 확정되면 다시 경선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면서 “꿈은 꾸어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꿈 꿀 것이다. 후원금 준비하고, 지지자들 모집하고 있겠다. 홍 전 시장을 대통령 만들 것”이라 하자 홍 전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면”이라면서 “사법절차에 기대어 대선을 한다는 게 참 우습지 않나”라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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