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간 유학, 복귀 하루 만에 퇴직”…외교부, 유학비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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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의무복무 불이행 잇따라, 재발대책 세워야” 이기헌 의원. 외교부가 외교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매년 국비로 직원들을 해외연수 보내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이 연수를 마친 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한 사례가 최근 3년간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연수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해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지로 매년 직원 약 35명을 해외 연수보내고 있다.외교부는 해당 직원들에게 학비·체재비·의료보험료를 지급하며 연간 43~47억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외교 인재 육성’이라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정작 연수를 마친 후 지켜야 할 의무복무 불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은 해외연수 기간의 2배이며, 외교부는 의무복무 불이행 시 기지급된 연수비용을 남은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환수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용을 환수당한 사례는 총 4건으로 환수액은 3억 34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중 절반은 연수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퇴직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 약 2년간 연수를 받은 A 외무공무원은 연수 종료 다음 날 바로 퇴직했으며, 미국에서 약 1년간 연수를 받은 B 고위 외무공무원 역시 연수 종료 26일 만에 퇴직했다.이에 외교부는 46개월의 의무복무를 불이행한 A 공무원에게서 1억 8440만원을, 24개월의 의무복무를 어긴 B 고위공무원에게 9399만원을 각각 환수했다. 이기헌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국민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 보냈는데, 정작 개인 커리어만 쌓고 의무복무는 외면한 셈”이라며 “이는 다른 인재의 기회를 빼앗은 동시에, 투입된 예산마저 고스란히 날린 이중 손실”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기헌 의원은 “외교부는 앞으로 연수 대상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복무 의지를 검증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양=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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