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美연수 보냈더니…종료 다음날 사표 던진 외교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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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실, 외교부 해외연수 실태 조사 매년 美-英 등 약 35명 연수…年 40억원 이상 ‘의무 복무’ 위반 사례 4건…“개인 커리어만 쌓아” 동아DB 외교부가 외교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매년 40억 원이 넘는 국비로 직원들을 해외연수 보내고 있지만 ‘연수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한 사례가 최근 3년간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세로 연수 혜택만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지로 매년 직원 약 35명을 해외 연수보내고 있다. 이들에게 학비·체재비·의료보험료로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43억~47억 원에 달한다.그러나 외교 인재 육성이라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정작 연수를 마친 후 지켜야 할 의무복무 불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의무복무 불이행 시 기지급된 연수비용을 남은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환수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용을 환수 당한 사례가 총 4건, 환수액 기준 3억3410만 원에 달한 것.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42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은 해외연수 기간의 2배다.실제 퇴직자 중 2명은 연수 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퇴직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약 2년간 연수를 받은 한 외무공무원은 연수 종료 다음 날 바로 퇴직했으며, 미국에서 약 1년간 연수를 받은 또 다른 고위 외무공무원 역시 연수 종료 26일 만에 퇴직했다. 이에 외교부는 의무복무를 불이행한 이들에게 각각 1억8440만 원, 9399만 원을 환수했다.이기헌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국민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 보냈는데, 정작 개인 커리어만 쌓고 의무복무는 외면한 셈”이라며 “외교부는 앞으로 연수 대상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복무 의지를 검증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환수 금액을 지금보다 늘려 이러한 사례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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