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의사 없었다”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씨(38)가 24일 열린 문항 거래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씨는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지급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가 이에 대해 정상 거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현씨 등 4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씨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사가 결코 없었고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했다”면서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또 현씨 측은 “검찰은 교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만 피고인 중 일부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으며, 겸직 허가를 받고 문항 거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하거나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학강사로서 학생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학생에 대한 의무”라고 했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문항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직자에 해당하는 현직 교사가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배타적으로 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한 거래라고 봤다.
앞서 현씨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점을 알았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EBS 및 시중 출판·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던 교사들이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고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어 강사 조정식 씨(43)도 법정에서 “시장 가격대로 이뤄진 유상 거래행위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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