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1일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 남성은 아들이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고 욕설하는 등 격한 언행을 보이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간단히 조사한 후 귀가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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