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새벽 1시께 5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직 구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목적지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내리자 직접 운전석에 올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와 임의동행한 뒤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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