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순금을 현금화해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 여성 A 씨를 구속했다.
사건은 지난 5월 29일 양천구 한 마트 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마트 안에서 A 씨를 발견하고 신원 확인에 나섰다.
A 씨는 5만 원권 현금다발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경찰이 현금의 출처를 묻자 처음에는 “내 돈이다”라고 답했지만, 곧 “절반은 내 것이고 절반은 가족의 것이다”라며 말을 바꾸는 등 횡설수설했다.경찰은 현금을 비닐봉지에 무더기로 넣고 다니는 점과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A 씨는 당시 여권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을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여권도 지니고 있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에 신원 확인과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확인 결과 비닐봉지와 가방 안에서는 총 1억6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소지한 현금 전액이 범죄수익금임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소개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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