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조사
美 USTR에 의견서
"현대, 美서 40년간
고용 57만개 창출"
자동차協, 지원사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301조 관세와 품목관세(232조)를 중복해서 적용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별도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의견서를 내고 현대차그룹이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57만개에 달한다며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했다.
20일 USTR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를 지난 16일 제출하고 "자동차·철강과 같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 수단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어 "투입재·부품 또는 장비가 이미 232조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겹치게 된다면 이는 미국 내 생산시설의 생산비용만 높일 뿐 생산능력이나 고용 창출, 공급망 회복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여부를 조사해왔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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