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눈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대상
이율 최고 4.5%… 소득 공제도
청약 당첨 땐 분양가 80%까지 대출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2605만1929명인데요. 2022년 3월 말(2852만4642명) 이후 4년 사이 8.7% 감소했습니다.
청약통장에 저축된 자금은 공공분양 주택 건설 등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부도 가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대표적인데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도입된 청약통장입니다. 19∼34세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에도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도입되기 전에는 2018년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은 확대해 재출시한 것이죠. 두 통장을 비교해 보면 가입 가능한 연 소득 요건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무주택 가구주에서 가구원 등을 포함하는 무주택자 전체로 변경됐습니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늘어났고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높은 이율이죠. 가입 자격과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4.5%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통장 가입을 유지하면 기본금리 연 2.8%에 우대금리 최대 1.7%포인트가 더해지는 것이죠.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라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 최대 500만 원, 원금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혜택을 받고 싶다면 가입 후 2년 내 은행에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최대 40%(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인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자 수익이나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통장인 셈이죠.”
Q.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뒤 당일 신규 전환을 하면 되는데요. 기존 계좌의 이자는 원래 적용됐던 이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고 통장에 있던 원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전액 옮겨지는 방식입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금리는 신규 전환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 회차, 납입 금액, 가입 기간은 신규 전환해도 그대로 이어져 적용됩니다. 이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돼 별도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청약에 당첨된 뒤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나요?
“네, 최근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 청약에 당첨된 청년층은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대출 접수일 기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합니다. 여기에 대출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요건 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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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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