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진공장 1213명 조치
미이행땐 1인당 3천만원 내야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의혹이 불거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소속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제철은 시정 지시를 받은 뒤 25일 안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원, 3차 위반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불법파견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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