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깨물고 죽겠다”던 취객 입에 수건 넣어 사망…경찰·소방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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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혀 깨물고 죽겠다”던 취객 입에 수건 넣어 사망…경찰·소방관 무죄 창원지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재판서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해하려는 만취 여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입에 수건을 넣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26일 오전 2시께 경남 거제시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41)씨를 제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1시 58분께 “여성이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가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이후 A씨가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고 말한 뒤 실제로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하자 경찰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입안에 수건을 넣었다.구급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2명은 경찰로부터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건을 제거하지 않은 채 상태를 확인했다. A씨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수건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A씨는 같은 해 9월 17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검찰은 경찰관들이 질식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소방공무원들도 수건을 즉시 제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배심원 7명은 4명 모두에게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다.재판부도 경찰관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자해하던 A씨를 신속하게 제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들 역시 당시 상황에서 수건을 대신할 물건을 찾는 등 조치를 취했고, 현장에서 즉시 수건을 제거하기 어려웠다는 의료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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