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서류 받은 걸로 간주"…준비기일 27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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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받고 있지 않아 이게 지연 전술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23일) 헌재는 이 서류들을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 기일 역시 27일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뉴스는 헌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이혁재 기자입니다.【 기자 】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와 답변요구서 등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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