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6인체제 심리가능' 가처분, 모든 사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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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17일)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현행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제까지 (해당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효력정지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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