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하로 비공개 출석’… 법원, 연이어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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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례없는 특혜”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5.4.14/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5.4.14/뉴스1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가했다. 공개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과 달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연이어 비공개 출석을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법원 인근 집회 신고 상황,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청사를 쓰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등이 논의한 방안을 토대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을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는 서울고법이 담당한다. 법원의 결정에는 자체 보안 관리 인력과 검찰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법원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정문으로 출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 이후 지상 출입구로 출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1일 공판에 한하는 것이고 향후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청사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조치 유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첫 공판 때와 달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촬영은 비디오와 사진 모두 허용되지만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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