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취득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A씨 등이 청구한 도로교통법 82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 달성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 같은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