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게장집에 60억 소송?…“광고 중단 요청에도 반복 게시, 60억 아닌 6천”

8 hours ago 3

박서준. 사진|스타투데이DB

박서준.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박서준(36)이 자신의 드라마 촬영 장면을 도용한 식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라며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며 초상권 침해 형태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설정했다. 또 박서준이 추가로 청구한 ‘침해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건 현수막은 제거됐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라며 기각했다.

박서준. 사진ㅣ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방송 캡처

박서준. 사진ㅣ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방송 캡처

앞서 박서준은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통해 해당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연기를 펼쳤다. 이후 A씨는 이 장면을 박서준의 동의 없이 광고로 활용했다.

A씨는 광고 과정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를 내걸었으며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네이버 포털 검색 광고로도 약 6년간 집행됐다.

이에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A씨가 본인(박서준)의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광고에 썼다”며 주인을 상대로 6천만원 규모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앞서 일부 매체가 보도한 손해배상금액 규모 60억원은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금액(10억원X6년)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청구한 건 6천만원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A씨에 해당 광고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일정기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행위가 반복됐다. 나중엔 내려달란 요구에 대응하지도 않아 법적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며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서준은 차기작으로 JTBC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에 출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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