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일상으로”…광명시, ‘시민주권 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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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첫 조례 제정 이어 실행 계획 발표 ‘시민 기본권’ 행정 기준으로 삼아 8년 자치분권 경험, 시민 주도 개헌 추진 박광희 행정안전국장이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헌법친화도시 조정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경기 광명시가 헌법을 시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광명이 그리는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을 더 많이 알리는 도시가 아니다.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행정 곳곳에 적용하고, 시민의 자유와 존엄, 기본권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도시다.광명시는 이달 18일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30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놨다. 8년간 축적한 시민참여 경험을 실제 ‘시민권리 행정’으로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은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시정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광희 행정안전국장이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헌법친화도시 조정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 “정책이 시민 권리 보장”광명시가 추진하는 헌법친화도시의 핵심은 헌법을 ‘생활의 언어’이자 ‘행정의 판단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 행정에 시민의 권리라는 기준을 하나 더하겠다는 의미다.예를 들어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제도가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은 없는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시민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방식이다.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책 자체가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이를 뒷받침할 행정 체계도 만든다.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다.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설치한다. 공직자에게는 업무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무를 부여한다.시민교육도 달라진다.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헌법교육을 확대하고, 헌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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