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병가·출장 내고 해외여행…전 선관위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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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허위로 병가와 공가를 내거나 무단결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급여와 출장비까지 챙긴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전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최근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그는 2016년 8월 일본 여행을 위해 선관위 하급 직원에게 자신의 복무 상황을 병가로 허위 작성해 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그는 2020년 2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6차례에 걸쳐 병가 69일과 공가 2일을 허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결근하거나 허위로 병가·공가를 사용한 상태에서 일본 등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가 2016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99차례에 걸쳐 편취한 급여는 2240만원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적인 용무로 일본에 가면서 출장을 간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서울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복무시스템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비 명목으로 35만원여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그는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이 복무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징계 요구로 파면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관위의 고위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와 업무상 접근 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정 수급한 급여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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