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는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후보 27.2%'로 나왔다.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 질문에 답한 86.7%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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