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만족 못하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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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만족 못하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현장에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 아닌가요?"

12일 공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한 부장검사의 평가다. 그는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수용하다 보면 수사사법관 같은 핵심 조항도 결국 빠지지 않겠느냐"며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싸고 자칫 수사와 기소 기능 모두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청에 신설된 '수사사법관' 직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이 축적한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이어받기 위해 검사의 중수청 참여를 유도하려는 자리다. 법안은 "중대범죄에 대한 법리 적용 및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 참여를 이끌 유인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인 기소와 공소유지를 포기하면서까지 중수청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다, 장래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중수청에서 몇 년간 수사 역량을 이식한 뒤에는 어떤 역할이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검사도 경찰도 아닌 애매한 지위"라고 지적했다.

공소청 법안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면서 기소와 공소유지의 난이도는 높아졌는데, 정작 업무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평가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에는 항고·재항고·재정신청 인용률과 무죄 판결률까지 반영된다.

대다수 검사가 중수청이 아닌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기존 검찰 업무에서 혼선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에서 넘어온 기록만 보고 기소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겠느냐"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특별한 진전이 없어 걱정된다"고 했다.

중수청 법안이 또 다른 검찰을 만든다며 강하게 반발한 여권은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공청회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는 원칙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10월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을 출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수다. 다만 9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불만사항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다가 자칫 수사도, 기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애매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질 위험도 크다. 검찰 권한을 쪼개는데만 집중하다가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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