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연 말년이라?…KBO, 현행법 위반 소지에도 사무총장 입사 동기 자회사 대표 ‘속전속결’ 해임 추진 [베이스볼 비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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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회관 내부. 동아일보DB “인기에 취해도 너무 취했다.”한국야구위원회(KBO) 안팎에서는 요즘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인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상필벌(信賞必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심지어 현행법 위반 소지까지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굿즈’ 사업도 KBOP 총괄. KBO 제공 KBO에는 중계권 판매 등 수입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KBOP가 있습니다.KBOP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M 대표(53)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M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중징계 권고를 받고 12일 이미 사표를 낸 상황.그런데 KBO에서 이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해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스포츠 윤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같은 법 제18조 9항에 따라 KBO 같은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 요구를 받았을 때 자체 인사위원회 등을 열어야 합니다.그리고 그 결과와 결정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요컨대 스포츠윤리센터는 말 그대로 징계를 ‘권고’ 또는 ‘요구’할 뿐 결론을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회관 내부. 동아일보DB 스포츠윤리센터는 아직 KBO에 징계 요구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KBO는 관련 절차를 모두 건너뛴 채 법령상 세 번째 징계 수위에 해당하는 해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관점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야구계에서는 “M 대표가 이런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걸 알고 무죄도 주장해 보지 않은 채 서둘러 사의를 표한 것 아니겠냐”는 말도 들립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회관 외부. 동아일보DB M 대표가 징계 권고를 받게 만든 KBO 직원은 당시 관리팀장이던 M 대표 등이 2018년부터 근거도 없이 자신을 ‘내부 고발자’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직원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 2018년 KBO로부터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검찰 조사 결과 아무 일도 없었는데 M 대표 등이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야기입니다.참고로 KBO는 이해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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