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받았는데, 왜 다시 법정에 서야할까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

6 days ago 17

로펌 리포트 허가는 받았는데, 왜 다시 법정에 서야할까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 박호경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입력 : 2026.09.05 07:00 끊이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분쟁서울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선시대 영암에서 불과 한 달 동안 제기된 소송은 187건이라고 한다.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송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소송의 민족이었다.신재생에너지 발전허가를 받았다고 분쟁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허가가 나오면 반대쪽이 소송을 제기하고, 허가가 거부되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판결 등을 토대로 분쟁유형과 유의할 사항을 정리한다.사업을 좌우하는 4가지 법적 쟁점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주의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하는데, 지자체마다 이격거리가 다르다. 100미터인 곳이 있고 1000미터인 곳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완화 가이드라인 제시했지만, 따르지 않거나 변경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이격거리가 클수록 사업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조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만, 승소하기는 어렵다. 개발행위허가는 재량이고, 법원은 재량을 벗어났는지만 심사한다.진주시가 이격거리를 강화하면서, 집 한 채만 있어도 200미터 안에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시민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조례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허가 처분’이 개입되었다는 이유이다. 또한 청송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를 수립하였는데,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인정했다. 자치사무로서 상위법령의 포괄위임으로 충분하며, 그 포괄성 범위 내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보았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다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겠지만 현재 법체계상 쉽지 않다.둘째, 절차를 주의하여야 한다.단순한 주민들의 의견수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은 태양광과 풍력 사업자에게 사업 내용을 미리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한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일간신문 공고 및 주민 열람 등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한편, 전기사업양수인가에서는 법률상 주민들의 의견수립절차가 없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본 사안도 있다. 즉, 절차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주민들도 주의해야 한다. 주민들이 절차 하자를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