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배당 제한' 규제 풀리자…부실 금고도 수억 배당금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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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는 매년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배당 잔치를 벌인 금고가 수두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A금고는 작년 199억원 적자를 냈지만, 출자자에게 18억원(배당률 3.0%)을 배당했다. 지난해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전북 B금고는 출자자에게 2억5000만원(배당률 2.0%)을 배당했다. B금고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은 28.87%였다.

작년 출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단위 금고는 329곳이었다. 이 밖에 배당률 구간별로 보면 0% 초과 2% 이하 113곳, 2% 초과 4% 이하 674곳, 4% 초과 6% 이하 147곳, 6% 초과 13곳 등이었다. 작년 순손실을 기록한 금고가 772곳인 점을 감안하면 적자 금고 중 절반 이상이 출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적자를 냈다고 해서 배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과거 적립해 둔 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을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어서다.

문제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자기자본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대출 부실 등에 대비할 체력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뜻이다. B금고의 자기자본은 2023년 말 251억원에서 작년 말 169억원으로 급감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원들이 출자금을 빼내 오히려 경영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한다. 행안부는 작년 12월 적자 금고 배당률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 절반 이내(1.83%)’ 제한, 경영개선 조치 금고 배당 금지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별 금고의 반발에 못 이겨 한 달 만인 올해 1월 규제 수위를 낮췄다. 작년 적자를 낸 단위 금고가 2023년엔 흑자였다면 배당률을 3%까지 풀어주고,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도 충분한 적립금이 있으면 2%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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