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재원' 서금원 출연요율↑…"저신용자 금융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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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분기부터…은행권 0.06→0.1%·비은행권 0.03→0.045%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심의·의결

  • 등록 2026-01-21 오후 3:48:00

    수정 2026-01-21 오후 3:48: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햇살론 보증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사용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이 2분기부터 0.06%에서 0.1%로 상향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21일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같은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에서 0.1%,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연요율이 상향됨에 따라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도 내년까지 2년 연장된다.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는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것이다.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져 물가안정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이번에는 정유사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전자상거래 거래량 증감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이 새로 도입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도 일부 조정된다. 백화점 같은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면서 높은 계수(5.46)가 적용됐던 전통시장은 1.68수준으로, 4·5성급 관광호텔(2.62)도 최근 교통량 조사결과를 반영해 다소 하향된다. 또한 중고차 매매장 실내 차량 전시공간계수도 신설 적용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관광호텔 등이 납부하던 교통유발부담금 인하로 관련 업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외환건정성부담금 면제 조치도 의결됐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인 면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외채 만기와 규모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변경안은 고시 제정을 통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획처는 우리 경제의 단기 외채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해당 조치로 국내 외화유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부과체계 개편, 감면제도 정비 등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주문했다.

각 부처는 이날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 대상, 부과 기준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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