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된 김모 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틀 전, 노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과 계엄작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김 대령을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군 최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까지 역임했다. 그는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새로 나왔어요
-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동아리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