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적발하자 앙심…징역 6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군에서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6월, “상관 B 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며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함대 생활지도관인 B 씨가 제보를 받고 A 씨 몸에서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발견한 다음이었다.하지만 검찰은 A 씨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앙심을 품어 고소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활관 내에서 이런 허위 내용을 발언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동의 없이 강압적인 수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죄가 없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강제추행 범죄는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돼 피무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피해자가 몸수색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18년간 해군 부사관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온 피해자는 이번 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규율이 저해될 가능성도 높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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