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해제품' 속출…공정위,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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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매년 피해↑
위해제품 유통 방지 감시 사각지대 해소하고
모니터링 결과 토대로 판매중단 등 시정 권고
작년 개선안 따라 '소비자24' 강화…올해도 개선안 마련

  • 등록 2025-04-16 오전 5:00:00

    수정 2025-04-16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2025년 소비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감시 및 시정 사업’을 발주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안전상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감시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 중 해외 리콜 사실이 밝혀져 판매가 차단된 수는 1336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986건) 대비 26.1%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 ‘아동·유아용품’ 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에서 리콜된 음식료품 중 대부분이 ‘유해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가 이유였다. 이어 ‘이물질 함유’와 ‘부패·변질’이 순이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적 요인’, ‘과열·발화·발연’ 등을 이유로, 아동·유아용품은 ‘부품탈락, 삼킬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위해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 수입 등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위해제품을 감시해 판매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위해제품 상시감시 체계 강화로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선정 사업자는 이를 위해 ‘소비자24’, ‘CISS’, ‘safetykorea’ 등 위해정보 사이트를 비교 분석해 해외 리콜제품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판매 중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위해제품 판매 사업자, 플랫폼 등에 판매중단 등 자진시정을 요청하고, 자진시행 이행까지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매 분기 공정위에 제출한다.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한다.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안을 만들 방침이다.

지난해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체에서는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국민이 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내용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24에 리콜 제품 정보가 올라오는데, 사이트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를 알리고, 정보 제공 방식도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돼,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나 계획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완할 계획”이라며 “올해 제도 개선 같은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해 발굴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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