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신고 느는데…국세청 미신고·탈세 적발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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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과태료 2023년부터 3년간 누적 적발 38건해외 가상자산 신고자 2320명…신고액 11.1조원국세청 자진신고 인프라 구축…“미신고·탈세 적발 중요"내년 CARF 정보교환…국가별 시차로 사각지대 남아 등록 2026-08-25 오후 4:39:53 수정 2026-08-25 오후 4:39:53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국세청이 적발한 해외 가상자산 계좌 미신고 건수가 2년 새 11배 이상 늘었지만, 실제 최근 3년 간 누적 적발은 38건에 그쳤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신고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해외 거래소 이용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미흡해 실제 미신고나 탈세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3년 2건에서 2024년 13건, 2025년 23건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11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8억30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000만원에서 2024년 1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5년에는 9억원으로 줄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는 지난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거주자나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과 함께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규모도 빠르게 커졌다. 국세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2024년 중 보유한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2320명, 신고금액은 11조1000억원이었다. 직전 신고실적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1043명에서 2320명으로 1277명 늘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금액도 10조4000억원에서 11조1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호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해외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선제적으로 포함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세정 인프라를 마련해왔다”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성실신고를 계속 유도하면서 미신고나 탈세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체계가 자리 잡아가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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