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 면한 2심마저 불복해 상고

1 week ago 10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든이 친모 33세 A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A 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2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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