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다.
100만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400여 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 등을 방지하고,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일반주주 보호원칙과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서 더욱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2464개, 비상장법인은 102만8496개다. 상법 개정 시 적용 대상은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