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대안 위해 싸울 것"…삼성전자, 노·노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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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 중심의 소수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26일 수원지법에 노사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조합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내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졸속 합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조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는 대표조합과 회사의 합작품"이라며 "우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적어도 같은 울타리에서는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공지에서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과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투표 무효 확인 소송, 공정대표 의무 위반 제기를 위한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정을 선임했다"고 알렸다.

동행노조는 현재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을 우려해 자신들을 투표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 당일 오전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번 잠정합의안은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 소속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26년 5월 20일 공동교섭단과 사측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투표 권한이 있는 노조원은 공동교섭단에 참가한 초기업노조 및 전삼노의 21일 오후 2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공동교섭단을 꾸려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DX 부문 의견이 협상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단을 탈퇴했다. 초기업노조는 이를 근거로 동행노조에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율은 현재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27일 오전 10시에 투표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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