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지배구조 규범 손질
재임시 '70세 정년 제한' 해제
함 회장 연임 성공땐 첫 적용
2028년까지 3년 재임 길 열려
당국 "셀프연임 오해 없애야"
하나금융그룹이 회장 재임 중 만 70세를 넘겨도 임기 3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새 규정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내년 3월 연임에 성공하면 향후 최장 3년간 임기를 보장받는다. 2016년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제정된 후 관련 조항이 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전날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이사 선임 임기와 관련된 새 규범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변경했다. 기존에는 '(만 70세가 되는) 해당일 이후'였던 것이 임기 이후 첫 주총 소집일로 바뀐 셈이다.
1956년생인 함 회장의 현재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이다. 기존 규범상 함 회장은 내년 3월에 연임하면 만 70세 이후 첫 주주총회가 열리는 2027년 3월까지만 재임할 수 있다. 하지만 새 규범에 따라 2028년 3월까지 회장직 수행이 가능하다.
하나금융은 "만 70세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금융지주 중 신한금융그룹은 만 70세가 되는 즉시 회장 임기가 종료된다. 반면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은 재임 중 만 70세가 돼도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다. 하나금융도 이번 규범 개정으로 만 70세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하나금융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2016년 7월 하나금융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할 때부터 유지돼왔다가 이번에 처음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일 열린 하나금융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결의됐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입장을 종합하면 당국에서도 하나금융이 관련 규범 변경을 추진하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도 다수 금융지주들이 이미 비슷한 임기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제도 변경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 분위기도 읽힌다. 또 만 70세 규정에 막혀 회장이 중도에 물러나면 금융그룹이 혁신금융 등 새로운 도전 시도를 주저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에서는 70세가 넘어도 임기 만료 시점까지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규범을 함 회장에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직 회장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시장의 오해를 피하려면 부칙 등을 통해 적용 시점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를 계속 강조해왔고 그 일환으로 경영승계 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용을 말해왔다"며 "이런 관점에서 절차적으로 당국이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