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은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특별기여자(F-2-16) 체류자격을 얻게 된 인도네시아인 중 한 명인 수기안토(31) 씨는 산불이 경북 영덕 일대로 확산할 당시 주민 대피를 도왔다. 외국인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경북 울진군 축산면으로 산불이 번지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업고 인근 방파제로 대피시켰다. 당시 수기안토 씨와 함께 주민 대피를 도왔던 어촌계장 유명신 씨(50)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방안으로 연기와 잿가루가 들어차 밖으로 나가보니 뒷산이 시뻘겋게 타고 있었다”라며 “이장님, 수키안토와 같이 집집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을 깨워 들쳐업고 인근 방파제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여자 레오 씨 역시 같은 날 울진군 축산면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을 부축해 대피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북 영덕에서 구조를 도운 비키 씨도 같은 날 오후 11시 한국해양구조협회 영덕구조대장을 도와 인근 방파제에 고립돼 있던 주민을 구조·이송해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1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로 산불 속 마을 주민들을 구조한 외국인 선원에게 장기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5일 중대본에 이들에 대한 장기거주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보고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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