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한예슬의 소속사가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한 이유로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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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예슬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한예슬과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와 전속 모델 광고 계약을 맺었다. 영상 촬영 4회,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을 하고 7억 1천 500만원 씩 2차례 걸쳐 총 14억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었다. 특히 한예슬이 출연한 광고가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천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천500만원 등 총 7억7천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소속사는 2차 모델료를 전액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넥스트플에이어는 소속사가 모델로서 협조하지 않아 계약 해지 의사를 내비쳤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예슬 측이 광고 시안 및 콘셉트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하고 해외 체류 등으로 영상 촬영 일정이 연기한 것 등에 대해서는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넥스트플레이어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