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 일상화되고 생필품 등 다양한 상품을 빠르게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혁신이 가속화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오토바이의 이동소음 문제가 급부상했다. 정부가 배달업계와 협업하며 해결책을 모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성국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지난달 27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이동소음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소음 규제 지역을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규제 수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관리 주체를 장관으로 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단 시도다.
개정안은 특히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인근, 학교 근처, 도서관 일대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소음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 금지 혹은 사용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의안 제안서에는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불법 개조로 과도한 배기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권은 물론, 수면권 및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배경 설명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인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밤마다 울리는 오토바이 굉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등장하게 배경에는 팬데믹을 계기로 배달시장과 퀵커머스 업계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오토바이 등의 소음 피해도 덩달아 커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소음은 민원·단속·과태료 부과 건수가 모두 자동차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환경부가 지난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환경부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3323건으로 자동차 민원의 약 2.4배에 달했다. 민원이 많은 만큼 단속도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상시 단속 체계가 아닌 수시 점검인 만큼 한계가 있었다.
국회에서 규제 성격의 법안을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 역시 오토바이 수 급증으로 인한 소음·매연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배달중개사업자, 배달대행사,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렌탈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내용은 오는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제작사, 충전시설 사업자 간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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